2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 70대 이상은 연금 수령액 감소

박병한 입력 2021. 1. 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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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 이후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70대 이상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간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반면 만 55∼69세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는 이달 중 상담을 받아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만 80세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천940 원으로 종전보다 5만3천980 원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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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1일 이후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70대 이상 신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월간 연금 수령액이 지금보다 다소 줄어듭니다.

반면 만 55∼69세 가입자는 월 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는 이달 중 상담을 받아 가입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일 신청자부터 변경된 월 지급금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만 60세에 시세 5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월 수령액이 106만 천570 원으로 종전보다 2만 천920 원 늘어납니다.

반면 만 80세가 5억 원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239만2천940 원으로 종전보다 5만3천980 원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 지급금 변동 폭이 달라 만 69세 이상인 분은 이번 달에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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