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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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유치원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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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유치원 원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오늘(1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는 징역 3년,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에서 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 등은 유치원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식자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식중독 사고를 일으켜 원생과 그 가족 등 9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15명은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식자재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냉각기능이 60% 이하인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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