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자금 둘째 날 누적 202만명 신청.."내일은 홀짝 구분없어"

박민 2021. 1. 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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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둘째 날인 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총 101만명(오후 6시 기준)이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해 누적 기준 202만명이 신청 접수를 완료했고, 이중 175만명에게 총 2조 4950억원의 버팀목자금을 개별 통장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급 첫날인 11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143만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신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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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짝수 소상공인 신청 받아
13일부터는 홀·짝수 구분없이 접수
1차 지급 276만명 중 73% 신청 완료
"새희망자금 때보다 신청률 높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 지급 둘째 날인 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한 결과 총 101만명(오후 6시 기준)이 신청했다. 첫날 신청자 101만명까지 포함하면 지금껏 총 202만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정부가 이달 안으로 지급하겠다는 ‘1차 신속 지급대상’ 276만명의 73%에 달하는 수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를 기준해 누적 기준 202만명이 신청 접수를 완료했고, 이중 175만명에게 총 2조 4950억원의 버팀목자금을 개별 통장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온라인 24시간 신청 접수를 진행하는 만큼 밤 사이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하기 위해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에, 오후에 신청하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렇게 신속한 지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라고 강조했다.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총 4조 1000억원 규모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씩 준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난해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과 연말에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을 중심으로 ‘1차 지원대상’ 276만명을 추려 우선 지급에 나섰다. 다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일·12일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했다.

지급 첫날인 11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143만명)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신청을 받았다. 오전 8시부터 자정(밤 12시)까지 신청 받은 결과 101만명이 접수했다. 이들에게는 이날 오전 9시를 기준해 총 1조 4317억원의 자금이 지급됐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버팀목자금 첫날 신청률은 37%로서 새희망자금때 신청률 30%(241만명 중 72만명)보다 7%포인트 높아졌다”며 “지원금액이 커져서 관심이 많아졌고, 온라인 신청접수에도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했다.

지급 둘째 날인 이날에는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133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 이날 정오까지 신청분에 대해서는 오후 2시경부터 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정오 이후 자정까지 신청자에겐 13일 새벽 3시부터 현금이 지급된다.

13일부터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수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 14일부터는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을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새희망자금 기수급자 중 버팀목자금 일반업종 대상자(188만 1000명)에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먼저 지급하고 있다”며 “향후 지난해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조치될수 있어 신청시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 1차 신속 지원대상 276만명에게 이달 안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스키장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과 지난해 개업자, 지자체에서 추가 확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는 1월 25일 이후부터 지급에 나설 예정이다.

박민 (park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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