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이번엔 제주 해상에서 충돌.. 서로 "우리 바다"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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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제징용 판결과 수출규제, 위안부 관련 판결 등으로 관계 악화를 겪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이번에는 바다 위 영역을 두고 충돌했다.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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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활동 멈추라" 우리 측 경고에도 조사 계속
日, 거꾸로 한국에 항의..외교부 "정당한 법 집행"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3시25분께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며 한국 측 요구를 현장에서 거부했다. 이 때문에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은 해상에서 한때 대치했다.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제주 동남쪽 해상이었다.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쇼요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해역”이라며 “해양과학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니 즉각 조사를 중단하라”며 6시간에 걸쳐 조사 활동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어 11일 오후에도 임무를 교대한 다른 선박이 나서 약 5시간 동안 같은 요구를 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곳이 자국의 EEZ이고 정당한 활동이라며 조사를 계속했다.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이에 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EEZ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관할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해 온 사실을 확인하며 “우리는 일본 측에 우리 관할 수역이고 (해경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우리측에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은 일본 측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라고도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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