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BTJ열방센터, 검사 불응까지..경찰 "엄정 대처"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2021. 1.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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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의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와 관련,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이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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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진단검사 명령 불응하면 엄정 사법처리"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InterCP International)의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와 관련,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이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명령에 불응할 경우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사실을 부인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당국의 연락이 닿지 않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해 전국 경찰관서 신속대응팀(8602명)을 투입해 철저하게 소재확인을 할 방침이다.

또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불법행위를 지시·주도한 자도 명확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격리조치 위반, 진단검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위반 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의 505명에 비해 사흘새 71명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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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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