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입찰에 소송 자초한 담양군.. 전남도 감사서 적발

한승하 2021. 1. 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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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이 오락가락 입찰 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축제 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한데다, 직원 승진임용 규정도 멋대로 적용하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담양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참가적격자에게 입찰서 제출 마감 7일 전까지 입찰 참가통지서를 발송해야 했다.

그러나  담양군은 입찰 참가 통지 없이 지명경쟁입찰을 공고해 개찰 결과 최저가격을 제시한 1순위 업체를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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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청
전남 담양군이 오락가락 입찰 계약으로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축제 보조금을 허술하게 집행한데다, 직원 승진임용 규정도 멋대로 적용하다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담양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참가적격자에게 입찰서 제출 마감 7일 전까지 입찰 참가통지서를 발송해야 했다. 그러나  담양군은 입찰 참가 통지 없이 지명경쟁입찰을 공고해 개찰 결과 최저가격을 제시한 1순위 업체를 적격심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입찰 참가 통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담양군은 기존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했다. 이번에는 기존 입찰공고 1순위 업체가 담양군의 재공고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담양 농업기술센터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진공농축기 구매 수의계약을 하면서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해당 업체에 3900만원 상당의 수주 특혜를 부여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2017∼2019년 대나무 축제와 산타 축제 추진위원회에 축제 경비 28억원을 지출하면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지 않고, 행사 대행 용역 등 일부 사업(약 6억원) 대상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도지사의 허가 없이 1억여원의 기부금품을 받아 축제 관련 경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축제위원회가 보관해야 하는 정산 서류 원본을 담양군이 갖고 있다가 지난해 1월 군청 내 사무실 화재로 축제 관련 집행 서류들이 소실되기도 했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근평) 등 인사 운영 부적정 사례도 드러났다. 2018년 8월 행정 6급 승진임용 범위를 10위에서 16위로 확대하면서 승진임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직원이 승진임용됐다.

2017년에는 근속승진 심사 당시 7급 재직 기간인 12년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직원을 근속승진 임용하기도 했다. 보건소 치매 전담 인력을 채용하면서 치른 면접시험에서는 면접위원이 A 응시자에게 85점을 부여했다. 그러나 83점으로 집계하고 불합격 처리해 재시험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69건의 부적절 행정행위를 적발해 38명에 대해 경징계 또는 훈계 조치하도록 했으며, 33억8000만원을 회수∙추징∙감액하도록 했다. 

무안∙담양=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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