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뒤쫓아 주거침입 최대 '징역 3년6개월'..음주도 가중처벌

이세현 기자 2021. 1. 12.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 등을 계기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1일 107차 회의를 열고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은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형위, 신림동 원룸 사건 계기로 양형기준 강화
면책사유 위한 음주, 심신미약 여부 무관 형 가중
(대법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원룸' 사건 등을 계기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이어지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1일 107차 회의를 열고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주거침입범죄 양형기준은 주거침입, 퇴거불응, 특수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 피고인에 대해 적용된다.

양형위는 주거침입의 기본 형량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하되 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퇴거불응은 4~10개월형을 기본으로, 1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주거·신체수색 범죄는 최대 2년형에 처해진다.

특수주거침입은 최대 2년6개월, 누범주거침입은 최대 3년, 누범특수주거침입은 최대 3년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양형위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침입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성적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보복 등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도 가중사유로 정했다.

특히 양형위는 피고인이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해 술을 마신 경우에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만약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거 전력에 비춰봤을때 술을 마시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더라도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새 양형기준안은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및 공청회를 거쳐 오는 3월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