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근거 없는 용역 체결 등 부적정 운용 무더기 적발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1. 1.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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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각종 용역 계약추진에서부터 인사 조치에 이르기까지 시정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라남도가 발표한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순천시는 3개 업체와 관련 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순천시는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평가 결과와 비용정산 결과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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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특정 업체 과점 초래
인사상 관련 규정 무시 성희롱·갑질 직원 징계도 없어
순천시청.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가 각종 용역 계약추진에서부터 인사 조치에 이르기까지 시정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전라남도가 발표한 순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업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순천시는 3개 업체와 관련 대행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순천시는 법령상 근거 없이 이들 3개 업체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

이에 따라 특정 업체들이 지난 30년간 35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하고 사실상 시장을 과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전라남도는 지적했다.

순천시는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평가 결과와 비용정산 결과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대행 용역 계약추진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입찰 참가 자격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처리해야 하지만 순천시는 2019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대행 용역 입찰 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했다.

그 결과 입찰 자격 미달 업체에게 입찰이 허용됐고 해당 업체는 46억 원 규모의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9년 3월 발생한 조곡동 행정지원센터 인근 붕괴사고와 관련, 순천시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기술자문위원회 검토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순천시가 붕괴사고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변경계획에 대한 건설기술심의회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시공사와 감리사 귀책이 없다고 판단, 설계변경을 통해 12억 3700만 원의 공사비를 도급회사에 추가 반영한 사실도 확인됐다.

개방형 직위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인사 부문에서도 문제가 나타났다.

2018년 10월 개방형으로 지정한 장천동장과 낙안면장 직위에 결원이 발생했는데도 개방형 임용을 하지 않고 인사위원회 심의나 의결도 없이 일반직 공무원을 전보해 관련 규정을 무시했다.

2019년에는 성희롱과 갑질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 처리해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

징계를 받고 승진 제한 기간에 있는 대상자를 승진임용하고 징계처분자 4명을 하향 전보하지 않는 등 인사 운영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전라남도는 이번 감사로 모두 81건을 적발해 46명을 징계·훈계로 신분상 조치하고 22억 원을 회수·추징·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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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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