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장, 상임위원장에 서한.."국민동의청원 심사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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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4월과 지난해 1월에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각각 개정해 국민동의청원을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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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국회법과 청원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장은 서한에서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국회법에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총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며 "의원소개 청원은 15건 중 2건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4월과 지난해 1월에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각각 개정해 국민동의청원을 도입한 바 있다.
현재 Δ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낙태법 개정안 청원 Δ낙태죄 전면 폐지 및 여성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 Δ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에 관한 청원 등 9건이 10만명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뒤 논의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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