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파장..법무부 "급박 사정 고려"(종합)

윤수희 기자,서미선 기자 2021. 1. 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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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이종근 개입도 주목..檢수사에 野 특검요구
요청서엔 '무혐의 사건'..승인서 없는 내사번호 의혹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서미선 기자 =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할 당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야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공익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8일 법무부가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177차례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국민의힘이 낸 고발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긴급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지기 직전인 2019년 3월22일 오후 10시28분부터 23일 0시2분 사이 법무부가 김 전 차관 출입국기록을 100여차례 집중 열람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요 내용이다.

대검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조치할 때 냈던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와 승인서에 검찰총장 혹은 서울동부지검장 명의와 직인이 없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권익위에는 이와 관련한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고 항공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한 검찰이 김 전 차관을 피내사자로 전환하고 법무부가 긴급출국금지 조치하는 바람에 김 전 차관의 태국행은 무산됐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출국심사를 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때로부터 6시간 안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긴급출국금지 대상은 범죄 피의자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조사 실무를 맡은 이모 검사가 낸 '긴급출국금지 요청서'엔 소속 지검장 관인이 없었고 김 전 차관이 2013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성폭행 의혹 고발 사건의 사건번호가 기재됐다고 한다.

아울러 이 전 차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뒤 법무부에 제출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엔 '2013년 사건번호'가 아닌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가 적혔지만 당시 해당 내사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하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입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검찰총장 관인없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 승인을 받을 땐 동부지검장 관인 없이 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붙여 처리한 것이다.

이 과정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동부지검에서 추인한 것으로 해달라'고 전화로 회유한 의혹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출입국본부를 방문해 개입한 정황도 제기됐다. 박 장관이 출국금지 승인요청을 받아들인 배경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불법 사찰 의혹 사건 수사는 이종근 부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 이 부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 논란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 이후 꾸준히 불거졌다.

법조계에선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출국금지를 현장에서 피내사자 신분인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건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법무부 측은 피의자 입건은 행정적 절차일 뿐 혐의의 상당성과 긴급을 요하는 상황인지가 판단 기준이란 입장을 내놨다.

동부지검 소속이 아닌 파견검사 신분으로 수사권이 없던 것으로 알려진 이 검사가 어떻게 동부지검 내사사건 번호를 만들어 붙였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발령기간은 2018년 5월1일~2019년 5월31일이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6에서 '수사기관'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중대 혐의를 받고 있던 전직 고위공무원이 심야에 국외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양측 상고로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단을 받고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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