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에 걸기만 하면 코로나 퇴치?'..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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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착용하기만 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각종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선전을 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업체는 애초 코골이 방지 용도로 만들어 1996년 출시한 이 제품이 코로나19 등 각종 감염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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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에 걸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착용하기만 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각종 바이러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선전을 한 업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마스크 제조사는 각종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이며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12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코고리 마스크’를 제조·판매 중인 A사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돌입했다. 이는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 지역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 성능을 갖추지 않은 단순 공산품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한 것은 불법이어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감마선을 이용한 나노파 바이러스 퇴치기로 비강 내 99.9% 항균 작용을 한다’고 홍보해왔다. 또 27년 동안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사스)과 신종플루,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 예방 효과를 입증했다고 알렸다.
이 제품과 이런 내용은 국내 다수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홍보성 기사로 소개됐으며, 현재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체는 일부 TV 매체를 통해 홍보하기 위해 제작했지만, 자체 심의 과정에서 방송 불가 판정이 나 실제 방송되지 않은 영상 자료를 판촉에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는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매번 갈아 끼워야 하는 마스크의 불편함을 완벽하게 해결했다’, ‘가격은 5만원이지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하다’고 선전한다. ‘원적외선과 음이온 등 보호막을 겹겹이 발산해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코고리 마스크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개발한 우수한 의료기기”라며 “코로나19 치료제가 없어 코고리 마스크를 하루빨리 보급해도 모자랄 상황에 선량한 업체를 고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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