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항소할 것..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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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애경 등의 CMIT·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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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법원의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겠다"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애경 등의 CMIT·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성분 가습기살균제 제조 및 판매 사건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SK케미칼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살균제 원료 공급 사건에 대해선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 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그럼에도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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