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이익공유제 지지..코로나 상생협력법 제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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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 제정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당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을 크게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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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12일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 제정을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당대표의 '코로나 이익공유제' 제안을 크게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님의 제안이 코로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여는 단초라고 생각한다. 다만, 조금 더 과감해야 한다"며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난 부문에는 사회적 기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법'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이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걸핏하면 사회주의냐고 시비를 거는 야당과 수구언론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입법하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 방식을 참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대·중소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모델이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법인세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도입을 추진했으나 반(反)시장적이라는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법제화되진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과 정태호 의원이 한국형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을 골자로 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을 각각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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