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무장산에 방화 혐의 60대 구속 영장

이은희 2021. 1.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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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12일 무장산에 불을 낸 혐의(방화)를 받는 A(65)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경주 무장산 중턱에서 불이 나 0.2ha의 산림이 탔다.

당시 경찰은 불이 난 지점 인근을 살피다 산을 보며 앉아 있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불을 낸 이유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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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경주경찰이 11일 무장산 화재현장에서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을 붙잡고 있다. (사진= 경주소방서 제공) 2021.1.12. photo@newsis.com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경찰서는 12일 무장산에 불을 낸 혐의(방화)를 받는 A(65)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께 경주 무장산 중턱에서 불이 나 0.2ha의 산림이 탔다. 불은 1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경찰은 불이 난 지점 인근을 살피다 산을 보며 앉아 있는 A씨를 붙잡았다.

현재 A씨는 자신의 방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불을 낸 이유 등을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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