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갈등 해결 난망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1. 1.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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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가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해를 넘겨서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이변이 일어난 선거 결과가 회자되는 도중에 금품 선거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축의금 100만 원을 준 것이 세상 밖으로 알려져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경찰에서는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며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축의금 100만 원을 준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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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순호·장종하 의원, 신상발언 통해 의장·제1부의장 축의금 문제 직격
송순호 의원, 1만원권 100장, 5만원권 20장 뿌리는 퍼포먼스
송순호 경남도의원이 12일 본회의 신상발언에서 지폐를 뿌리고 있다. 송봉준 기자
경남도의회가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해를 넘겨서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송순호(더불어민주당.창원9) 도의원은 12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된 것과 한 달 간 진행한 1인 피켓시위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초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 21명이 송순호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 6~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치상으로 고소를 했다.

송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치상 혐의는 동시에 인정이 되면 벌금형은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 의원직이 상실되는 혐의다"며 "다시 말하면 21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 수석 부대표, 총무, 대변인 등 최소 6명에 대해 의원직을 날려버리겠다는 각오로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독단적 회의 진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일어난 의정 활동의 한 부분이 의장과 부의장이 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해 회의를 진행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특수폭행치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장규석이 저와 부딪혀 넘어 질 때에 누구도 흉기를 든 사람은 없었고 다수가 아닌 저와 개인적으로 부딪혀 넘어진 것이다"면서 "특수폭행은 성립자체가 안 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와 함께 "이변이 일어난 선거 결과가 회자되는 도중에 금품 선거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축의금 100만 원을 준 것이 세상 밖으로 알려져 경찰에서 수사를 했고 경찰에서는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며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 후보가 축의금 100만 원을 준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의장단 선거 앞두고 축의금 각각 100만 원을 준 것은 누가 봐도 대가를 바라고 준 것이다"면서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축의금 100만 원을 준 김하용과 장규석을 즉시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신상발언 도중 1만 원권 지폐 100장과 5만 원권 지폐 20장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장종하(더불어민주당.함안1) 의원도 신상발언에서 "몇 해 전 경남 일선 시군 의장선거 매표행위로 당선된 의장이 구속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며 "지난해 의장·제1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제게 전달된 돈 봉투가 맥을 같이 한다. 200만 원의 돈이 축의금으로 포장된 매표행위가 아니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또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장규석 부의장이 언론을 통해 공표하신 말씀처럼, 제가 돌려주지 않았다면 돈을 준 것을 빌미로 옭아매려한 것은 아닌지, 다른 의원 중에도 저와 유사한 일로, 마음의 짐을 안고 계신 분은 없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혹시 그런 의원님이 계신다면 마음의 짐, 평생안고 살아가시겠냐"고 물었다.

이에 장규석 제1부의장은 "자기들의 입장 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전혀 사실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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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송봉준 기자] 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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