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BTJ열방센터' 역학조사 방해 엄정처벌"..2명 구속영장 신청

김남이 기자 2021. 1.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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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이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사실을 부인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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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걸린 국가수사본부 현판 모습. /사진=뉴스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등이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명령에 불응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위반 등의 혐의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최근 ‘BTJ열방센터 방문자’ 중 상당수가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방문사실을 부인해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특히 일부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명령을 거부 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BTJ열방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보건당국의 연락이 닿지 않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소재확인을 시작했다.

경찰은 △역학조사 방해 △격리조치 위반 △진단검사 방해 등 감염병 위반 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지시‧주도한 자도 명확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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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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