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수준 형량 높여.. 재계 "기업 경영 의지 꺾여"
공탁금 이유 형량감경 없애고
반복 사고 땐 가중처벌 권고
재계 "경영 환경 급격한 변화
기업·인재유출 등 부작용 커"
중대재해법 유예공백 사라져
소상공인들 처벌 강화 소지도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107차 회의를 열어 형법상 과실치사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기존 징역 10월∼3년 6개월에서 2∼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전 양형기준과 비교하면 대부분 징역 2∼3년이 늘었다.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은 이번에 신설됐다. 대법원은 “사고 반복성과 규모를 주요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해 공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도록 했다. 사고 책임을 금전적으로 대신하는 관행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했다. 거액의 공탁금을 내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후 수습하기보다 사업주가 사전에 사고 예방에 힘쓰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산업안전법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산안법상 지켜야 할 의무가 1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양형기준까지 강화돼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은 대표가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이 나쁘거나 과실로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에 의해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양형위는 이밖에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도 의결했다. 특히 환경범죄는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유형을 나눠 법정형에 따라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각 범죄 유형에 맞는 양형인자 표를 설정했다.
이창훈·박세준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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