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방해' 신천지 이만희 내일 1심 선고
[앵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내일(13일) 열립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이 총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호인 측은 검찰의 법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맞서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총회장이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신도명단과 시설현황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난해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당시 역학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코로나 대유행을 야기했다는 겁니다.
역학조사는 환자의 인적 사항이나 감염경로 등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가 곧 방역 방해라는 주장입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신천지 같은 단체에 대한 역학조사는 법 규정에 없고 명단이나 시설현황은 법에 따른 역학조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제공 요청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자료가 누락됐다 해서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법 적용을 놓고 양측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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