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법원, CMIT·MIT 가습기 살균제 업체 전 임원에 "무죄"

민경호 기자 2021. 1.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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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오늘(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CMIT와 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는 환경부가 CMIT와 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뒤 폐질환을 호소한 사람들의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온 것과 상반되는 결론입니다.

재판부는 "모든 시험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있는 환경부의 종합보고서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대해 추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일종의 의견서에 그친다"며 "이 같은 추정에 기초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 결과가 추가로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번 판결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현재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형사사법의 근본원칙 범위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CMIT와 MIT 성분은 앞서 유죄 판결을 받은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제조사 관계자들이 사용한 원료 PHMG나 PGH와 다른 성분입니다.

당초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처음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CMIT와 MIT 함유 제품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를 피했지만, 이후 역학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 결과를 제출하면서 2018년 시작된 검찰 재수사에 의해 지난해 순차적으로 기소됐습니다.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다른 상품이라는 이유로 애경과 SK케미칼이 무죄라니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구성: 민경호, 촬영: 서진호, 편집: 박승연)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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