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식중독' 안산 유치원장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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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90여 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경기 안산의 A 사립유치원 원장 B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B 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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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90여 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일어난 경기 안산의 A 사립유치원 원장 B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B 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장 B 씨와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 관리를 소홀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하고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제출,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은 역학조사 당시 납품 일자를 가짜로 쓴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기소 당시 급식 과정에서 육류 등 식자재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23년 된 냉장고에 식자재를 보관한 업무상 과실도 있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B 씨 등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A 유치원에서는 지난해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후 원생과 가족 등 97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중 15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증후군 이른바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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