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장들 "학원 규제에 과외만 성업"
서울교육청 "편법영업 엄정조치"
'동시간대 9명 제한' 방역지침에 대한 수도권 학원장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학원·교습소 운영 제한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고 "철저한 방역 아래 수업 원상 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학원·교습소를 원래 5단계 가이드라인에 맞춰 다른 유사 업종과 똑같이 영업을 허용하라"며 "20평 학원도, 3개 층을 쓰는 학원도 모두 동시간대 9명밖에 학생을 받지 못 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함사연은 "학원 대면수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고등부와 성인 대부분이 특정 대기업의 온라인 강의나 공부방, 과외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한다면 이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무소통·탁상행정의 극치"라고 했다.
앞서 함사연은 지난해 12월 정부를 상대로 학원·교습소 집합금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두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1차 소 제기에 187명, 2차에 163명 등 수도권 학원장 350명이 참여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9명 제한' 지침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학원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서울시 소재 학원·독서실 등 2710개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와 합동 점검 중이다. 시교육청은 "학원을 스터디카페로 불법 운영하거나 시설 내 9명을 초과해 운영하는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한다"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 업종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1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이달 17일 이후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선 제한적 방역수칙 준수 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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