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부정 채용 혐의' 주나이지리아 대사 고발·징계 요청

2021. 1. 12.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이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이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주나이지리아대사관 행정직원의 성추행 및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사, "부정 청탁 일체 없어"
"외교부 직원들이 모함"
외교부. [사진=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 외교부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자체 감사를 통해 이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부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이 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사가 2019년 대사관 직원 A 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됐다. 이 대사가 직원 공개채용 절차를 중단시키고 지인 추천을 받은 A씨 신상정보를 채용 담당 직원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지인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논란으로 지난해 9월 자진 사직했다. 외교부는 이후 두 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A씨 역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주나이지리아대사관 행정직원의 성추행 및 채용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공무원인 이 대사에 대해 고발과 별개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인사혁신처에 중앙징계위원회 회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이날 해명서를 통해 시설 및 차량 관리 경험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인 5명에게 유경험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사는 “지인 중 한 명이 보내온 A씨의 인적 사항을 채용 담당 직원에게 전달은 했지만,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채용하도록 지시했다”며 “A씨는 채용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은 일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외교부 소속 직원들이 저를 모함하기 위해 모의한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근거를 확보했으며, 곧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