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盧 탄핵 기각 비판'..인사청문회 변수되나

구경우 기자 2021. 1.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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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됐다"고 비판한 사실이 드러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에 작성한 논문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서 헌재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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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
朴 탄핵엔 "다분히 정치적 판단"
후보 추천한 與서도 지적 가능성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지난달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오승현기자
[서울경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됐다”고 비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사 청문회에서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김 후보자를 추천한 여당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7년에 작성한 논문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에서 헌재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결론 냈다. 이 논문은 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과 헌재의 결정을 학술적 시각에서 판단한 내용이다.

논문에서 김 후보자는 헌법 제65조 제1항이 규정한 탄핵 사유인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를 설명하며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행위와 말도 포함된다”고 규정했다.

물론 2004년 헌재도 탄핵 결정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이 헌법 제65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위반 행위에 대해 “헌법 질서를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보고 파면 결정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탄핵심판제도를 둔 목적이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는 해석”이라고 적시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인 판단보다 다분히 정치적인 판단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도 썼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5%를 기록할 정도로 국민 신임을 저버렸고, 그래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봤다. 이에 대해 “헌재 스스로 탄핵 심판 절차의 법적인 성격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 방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사 청문회에서 공세를 예고했다. 윤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였는지와 논문에서 주장한 반대 세력 탄압 등이 탄핵 사유인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국회 인사 청문회는 지난 10일 김 후보자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일정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복귀한 후인 오는 18~19일께로 조율 중이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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