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가르기 도구 전락한 '이익공유제', 재계 "더 번 것이 잘못인가"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2021. 1.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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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재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재계는 이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간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정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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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를 위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재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 이어 1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가중된다.

12일 재계와 학계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로 명명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기업의 이익을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나누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익 기여도의 평가도 사실상 불가능해 실현 불가능한 제안"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일례로 작년에 마스크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 이익을 많이 냈는데, 올해는 KF94 마스크 가격이 크게 떨어져 대규모 시설투자 이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작년 이익만을 근거로 어떻게 이익을 나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어느 그룹 중에 실적이 좋은 회사와 좋지 않은 회사가 있어 그룹 전체적으로 손실이라고 하면 이익 나는 기업에서 빼서 다른 쪽으로 줄 수 있겠느냐"며 "각각의 이익 기여도를 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주주의 이익을 다른 회사의 주주이익을 위해 빼는 것으로 주주자본주의의 기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재계 지적이다.

재계는 이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간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를 정치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기업을 '악의 축'으로 몰아왔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으로 진영논리로 편가르기를 하더니 이제는 '더 번 자'와 '못 번 자'라는 이분법으로 정치적 실패를 '더 번 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취지는 알겠지만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법 제도를 통해 분배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며 "차라리 코로나19 성금을 기업에게 모으겠다는 캠페인을 하는 게 더 옳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도 "코로나19 이익공유제라고 하면, 이익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난 것인지, 어디에서 난 것인지가 명확치 않을 뿐더러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지의 실행자체도 불분명한 정치적 선언으로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성과공유제는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낸 혁신 성과에 대해 납품 단가 인상, 격려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이다.

이와 달리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명박 정부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추진하다가 무산된 초과이익공유제와 유사한 성격이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그 이익을 협력업체와 나누는 것으로 명확한 근거나 명분을 찾기 어렵다.

2011년 3월 이명박 정부 당시 정운찬 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언급하자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이 전경련 회장단 회의 참석 직전 기자들의 질문에 "누가 만들어 낸 말인지 사회주의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해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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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hunt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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