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쌍용차 통첩에 금속노조 "책임 떠넘기기" 반발

세종=변재현 기자 2021. 1. 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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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 노사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때까지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노조 혐오에 편승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지금 쌍용차가 처한 위기는 노사관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주주 마힌드라의 약속 어기기와 산업 당국의 외투기업 정택부재가 만든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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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기는 노사관계에서 비롯되지 않았다"
"쟁의권을 자해행위라고 보는 반헌법의식"
금속노조 깃발 /사진제공=금속노조
[서울경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 노사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때까지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노조 혐오에 편승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12일 ‘산은본색’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성명을 내고 이 회장을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열린 산은 신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쌍용차 노사에 이번이 마지막 회생 기회라는 것을 명시한다”며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1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연장 △흑자가 나오기 전까지 일체의 쟁위 행위를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지금 쌍용차가 처한 위기는 노사관계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주주 마힌드라의 약속 어기기와 산업 당국의 외투기업 정택부재가 만든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쟁의권은 노동자의 권리”라며 “이동걸은 쟁의권을 자해행위라고 보는 반헌법의식을 드러냈다”고도 지적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도 노조법의 독소조항을 산업은행이 제일 먼저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기존 노조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3년으로 개정된 바 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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