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일본 측량선과 대치..외교부 "퇴거 요구는 정당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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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조사를 벌이던 일본 측량선에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퇴거를 요구하며 대치를 벌인 데 대해 외교부가 12일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의 대치 상황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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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제주 동남쪽 해상에서 조사를 벌이던 일본 측량선에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퇴거를 요구하며 대치를 벌인 데 대해 외교부가 12일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있었던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의 대치 상황과 관련해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관할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25분쯤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의 메시마 서쪽 139㎞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자국의 EEZ라며 한국 측 요구를 현장에서 거부하면서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한때 대치하기도 했다.
한국 해경선과 일본 측량선이 대치한 해상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해리 범위에 있는 제주 동남쪽 해상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해 온 사실이 있다며 “우리는 일본 측에 우리 관할 수역이고 (해경이)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측에 사전 동의를 득하지 않은 일본 측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요구를 분명히 했다”라고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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