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상한제'에.. 임대사업자-임차인 분쟁 속출

서혜진 2021. 1. 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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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민간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주목받고 있다.

청원글은 "정부가 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증액 관련,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인 민특법을 무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한 5%가 적용된다며 해설서에 애매하게 명기했다"며 "이로 인해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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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료 기준 바꿔야"
"일반전세는 4년마다 임대료 조정
민간임대사업자와 형평성 떨어져"

정부가 지난해 7월 도입한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최초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받지 못하게 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과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민특법)상 최초 임대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지만 새 임대차법 이후 '5% 상한룰'을 적용받게 되자 "4년마다 임대료를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는 일반 전세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고 있다.

12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민간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주목받고 있다.

청원글은 "정부가 임대사업자 최초 임대료 증액 관련, 임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인 민특법을 무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한 5%가 적용된다며 해설서에 애매하게 명기했다"며 "이로 인해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임대사업자 정책에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정책 신뢰성을 해쳤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임대료와 관련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 정부 초기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면서 최초 임대료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수 있다고 민특법에 명기했다. 이후 정부는 2019년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특법 통과 당시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5%룰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명자료까지 냈다. 하지만 뒤늦게 임대사업자에도 5% 상한선을 적용해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자문변호사인 김성호 법률사무소 자산 변호사는 "임대사업자들로부터 오는 법률 상담의 90% 이상은 최초 임대료 문제"라며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다수"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강남지역 한 아파트의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이 5억4000만원인데 시세가 17억원"이라며 "입주장에 계약한 신축 아파트나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기존 전세보증금과 현 전세 시세 차이가 급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개별적인 민사소송 뿐"이라며 "정부 정책을 신뢰한 임대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최초 임대료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 A씨는 "일반 임대인들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실거주했다가 새 세입자를 받는 식으로 임대료를 시세만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며 "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과도한 임대인 죽이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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