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 "대사관 직원 채용, 부정청탁 없었다"

민선희 기자 2021. 1.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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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태 주나이지리아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부정채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은 일체 없었다"며 부인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나이지리아대사관 행정직원 A씨의 성추행, 채용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를 실시하고, 이 대사를 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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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들이 모함한 것..법적 대응 통해 진실 밝히겠다"
이인태 주나이지리아대사 (코이카 제공) 2019.11.17/뉴스1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이인태 주나이지리아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부정채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은 일체 없었다"며 부인했다.

이 대사는 12일 해명서를 내고 "2019년 대사관에서 행정직원을 채용하면서 공채절차를 중단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 담당 직원에게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하도록 수차례 지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사는 "지난해 여름 공관 내 우물, 양수시설 문제로 청사와 직원주택에 약 1주일간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시설관리 유경험자 채용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그러나 나이지리아가 치안불안 등 험지로 인해 시설관리 유경험자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이어 "5명의 지인들에게 시설, 차량 관리 유경험자들이 외교부 채용 공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며 "이후 지인들 중 한명이 보내온 A씨의 인적사항을 채용 담당직원에게 전달했지만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 채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채용되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는 사람으로서,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은 일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이를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감사관실에서는 제보한 일부 외교부 소속 직원의 일방 주장만으로 이런 편파적인 결과에 이른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외교부 소속 직원들이 모함을 모의한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근거를 확보했다"며 "곧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명확히 밝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나이지리아대사관 행정직원 A씨의 성추행, 채용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조사를 실시하고, 이 대사를 직원 부정 채용 등 혐의(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대사관 행정 직원을 뽑으면서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A씨의 연락처를 채용 담당 직원에게 보내는 등 채용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정하고 적정한 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사의 경우 A씨의 성추행 혐의 조사 의무를 방기하고, 직원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등 '갑질'했다는 혐의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지인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9월 자진 사직했으며,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외교부는 이 대사에 대해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정채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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