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청, 새만금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 추진

권화순 기자 2021. 1.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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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제도를 개선하면 사업자간 형평성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여건이 개선돼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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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 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연구용역을 추진해 12일 최종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법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 점사용 구역에 가장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매립과 개발이 장기간 지속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지적 변화가 빈번하고 토지가격의 변동도 커 현행 점·사용료 산정방식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구역이 한정돼 민간사업자의 사업지 선택권이 제한된다. 위치에 따른 점·사용료 편차가 크고, 사업진행에 따라 점·사용료 변동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연구용역을 담당한 연구진은 "새금은 타지역보다 지가가 미공시된 토지가 많고 인접토지의 변동이 잦아 단일 인접 토지기준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 시 시․공간적 변동이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만금 지역 내 공유수면 인근 토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가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욱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 점·사용료 제도를 개선하면 사업자간 형평성이 확보되고, 민간투자 여건이 개선돼 개발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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