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권 강좌개설 대학 1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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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년간 학기 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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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올해 도내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1 대학교 노동인권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대학생 스스로 노동권 침해 등 노동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악화와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많은 대학생이 졸업도 하기 전에 편의점이나 식당,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아르바이트로 노동을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도 노동법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거의 없어 임금체불, 차별, 부당해고, 산업재해, 성희롱, 노조가입 등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홀로 감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1년간 학기 당 20명 이상이 수강할 수 있는 '노동인권 관련 강좌'를 개설 운영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해 특강을 열 수도 있다. 경기도는 이들 대학에 강사비, 교재비 등 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학교 1곳당 1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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