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임대차법 후유증..세입자 고통 점점 커져

김태준 2021. 1. 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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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만 甲 만든 임대차법
반전세·월세 늘어나고
세부담 세입자에 전가
"법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거래가 급감한 반면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준전세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맞물린 결과다. 집주인들 협상력이 급격히 높아지자 종부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한 것이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1만3433건에서 9월 8525건, 11월 6992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반전세'로도 불리는 준전세 거래는 10월 1731건에서 11월 262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준전세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월세 거래도 3850건에서 4561건으로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임대 매물이 급격히 감소하며 집주인의 협상력이 높아졌고 조세를 전가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줄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전세를 월세로 한 번에 전환하기보다 보증금은 그대로 놔둔 채 반전세로 돌리는 사례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에 비해 전세 거래가 크게 감소한 점은 우려스럽다. 아파트 전세 거래가 대체로 2년 단위인 만큼 기존 전세계약이 준전세계약으로 전환됐거나, 신규로 전세를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준전세 계약을 하는 사례가 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세 거래량은 2020년 10월 9362건으로 2018년 같은 달 1만1767건보다 2405건 줄어들었다. 11월은 2654건 줄어들어(2018년 9646건→2020년 6992건) 2년 전과 비교해 감소세가 점점 확대되는 추세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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