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장 "국민동의청원 심사규정 준수해야"

정현수 기자 2021. 1. 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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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이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며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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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심사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장은 서한에서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은 11건이 접수됐지만 2건만 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됐다"며 "심사 및 처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동의청원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는 규정된 심사기간을 준수해달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원의 심사소위가 능동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4월과 2020년 1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각각 개정해 국민동의청원을 도입했다.

국회법은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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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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