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발묶어야 이긴다" 견제법안 난무하는 재보선

파이낸셜뉴스 2021. 1.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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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판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상대 당의 행보에 족쇄를 다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상대의 행보를 제약해야 우리 편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전략도 이른바 '금족령 법안'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들 법안이 보궐선거 전까지 통과돼 실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 행위에 대한 낙인효과를 노리는 심리전의 성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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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재난금 금지법 발의
性비위 책임 묻는 법안도 내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차기 대선 전초전으로 판이 커진 가운데, 여야가 상대 당의 행보에 족쇄를 다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상대의 행보를 제약해야 우리 편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전략도 이른바 '금족령 법안'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들 법안이 보궐선거 전까지 통과돼 실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 행위에 대한 낙인효과를 노리는 심리전의 성격도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기간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내놨다. 최근 여권에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요구가 나오는 것을 비판하고, 이를 최대한 막자는 취지다. 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구호적·자선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여권 인사들의 성 비위 문제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야당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안들도 쏟아냈다. 성 비위 사건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 후보자에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거나(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선거 전 1년 이내에 해당 정당에 가입돼있던 사람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하고(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해당 정당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내용 등이다. 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범죄 등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특정 직군의 출마에 제약을 두는 법안도 다수 나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대학 총장과 교수는 선거일 90일 전에 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학생들의 정당한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빚는 '폴리페서(polifessor·정치 참여 교수)'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일부 유력 주자들은 대학교수 신분이다. 보궐선거가 80여일 남은만큼 해당 법안의 논의가 진행돼도 이번 선거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지만, 매 선거마다 교수 출마자가 나오는 만큼 법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장이 선거 90일 전 사퇴해야한다는 법안(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론조사가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여론조사의 왜곡을 방지하는 법안도 나왔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여론조사에 표본의 대표성을 포함하도록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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