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라더니" 900명 52억 피해

구하림 2021. 1.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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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 대 개인 간 대출이죠, P2P 대출 투자 상품을 허위로 만들어 고객을 끌어모은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소액 투자로 수익을 기대한 서민들이 주로 당했는데, 피해자만 900명에 달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2017년 6월, 한 펀딩 회사 홈페이지에 가짜 투자 상품 광고가 게시됐습니다.

'투자금을 부동산 구입 대출금으로 활용해 수익을 낼 것이다', '상가 분양사업에 투자금을 활용하겠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특정인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후 투자자들이 원리금을 나눠 갖는 P2P 대출 상품입니다.

소액만 넣어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한 사람만 약 900명.

생활비를 불리려고 쌈짓돈으로 투자하거나, 은퇴 후 P2P 투자에 뛰어든 사람 등 대부분 평범한 서민이었습니다.

이 펀딩 회사 관련 업체 전·현직 대표이사인 37살 A씨와 39살 B씨가 1년간 이렇게 빼돌린 돈은 약 52억 원에 달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쓰겠다고 투자받은 돈 7,000만 원,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원리금 약 9억 원은 고스란히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이들은 P2P 대출 상품 특성상 인터넷 홈페이지 이외에는 사주의 신용 정보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조영범 / 금융감독원 P2P검사팀 팀장>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공시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사주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경찰, 금융감독원과 협력 수사를 벌인 끝에 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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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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