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산재사망에 광주·전남 노동계 중대재해법 개정 촉구

김용희 2021. 1.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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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노동자들이 잇따라 산업재해로 숨지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재 발생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명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빼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3년이나 미룬 현행 중대재해법으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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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 요구
1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 조합원들이 중대재해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광주·전남지역 노동자들이 잇따라 산업재해로 숨지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산재 발생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명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빼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3년이나 미룬 현행 중대재해법으로는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12일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중대재해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김재순 청년노동자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전남 여수산업단지 유연탄 저장 업체인 금호티앤엘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석탄운송 설비에 끼여 숨진 데 이어 11일에는 광주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50대 일용직 여성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사망했다. 이는 안전장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사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1년 뒤 시행된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 이 법은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5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 유예된다.

10일 전남 여수시 유연탄 저장업체 금호티앤엘에서 119구조대가 석탄 운송설비에 낀 노동자를 구조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법 개정과 함께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꾸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유사한 업종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재해로 숨진 노동자 6119명 가운데 60.1%인 3678명이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다. 이 가운데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22.7%인 1389명이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410만3172개) 가운데 5명 미만 사업장은 79.8%(327만4152개)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광주 하남산단 폐목재 처리 공장에서 혼자 근무하던 중 폐수지 파쇄기에 신체 일부가 빨려들어가며 숨진 김재순(25)씨 사망사고는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더불어 중대재해법 제정 계기로 꼽힌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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