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의무 위반 사망사고에 최대 징역 10년 6개월"

김서원 2021. 1. 1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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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법원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이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상해·사망 사고 10건 중 9건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해 강화된 양형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양형기준이란 판사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새 양형 기준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던 안전 의무 위반 치사 범죄의 기본 양형 기준을 징역 1년~2년 6월로 높이고, 여기에 다수 피해, 반복 사고의 경우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범이나 5년 내 재범에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수나 내부고발은 앞으로 형량 감경 요인으로 삼도록 했지만, 기존 감경 인자였던 공탁은 산재 예방에 보다 방점을 두는 차원에서 이제 제외키로 했습니다.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새 양형기준이 적용되면 최장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공백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 권고 형량도 누범일 때 최대 3년으로 늘리고, 흉기를 소지하는 등의 특수주거침입 누범에는 최고 3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을 수정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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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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