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日, EEZ 침범하고도 한국 정부에 강력 항의
韓해경과 10시간 넘게 대치
외교부 "日, 측량조사 멈춰라"
위안부 판결 이어 갈등 심화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11일 오전 3시 25분께 한국 해양경찰청 소속 선박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향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해경선은 일본 측량선에 접근해 "이곳은 한국 영해이며 과학적 조사를 위해선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니 즉각 조사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정당한 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한국은 배를 교대해가며 이날 오후 4시 52분까지 13시간가량 중단 요청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소는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 열도 남서쪽의 메시마에서 서쪽으로 139㎞ 떨어진 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한국과 일본의 EEZ(자국 영토로부터 200해리)가 겹치는 수역으로 양국이 모두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유엔 해양법은 인접국 간 EEZ 중첩 수역의 경우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국 간 충돌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도 이곳에서 조사 활동에 나선 일본 측량선 '헤이요'를 향해 한국 해경 선박이 중단을 요구했고, 일본 정부가 항의하는 일이 있었다. 일본 외무성은 사건 직후 "자국 EEZ 내 정당한 측량 활동을 한국이 방해했다"며 주일 한국대사관에 항의하는 뜻을 전달했다. 우리 외교 당국은 이에 "우리 측 관할 수역에서 법을 집행한 것"이라며 "사전 동의를 얻지 않은 일본 측 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맞대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보안청은 조사 활동을 다음달까지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조사가 일본 EEZ에서 실시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 중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일 간 외교 갈등이 해상 갈등으로 번지자 일각에서는 2018년 당시 벌어졌던 확전 양상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그해 10월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이 나왔고, 12월엔 한국 구축함이 사격 관제용 레이더로 일본 해상 자위대 초계기를 조사했다며 일본 정부가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 초계기가 자국 구축함에 접근해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우리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계기로 다시 반목하는 분위기다. 양국 정부가 동시에 대사를 교체하는 등 대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분간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
[안정훈 기자 / 고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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