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주거급여 범위 2배로" 개정안 발의.. 청년·이민자 포함

강수지 기자 2021. 1. 1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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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주거급여 대상 범위를 2배로 확대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민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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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거급여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경기 고양갑)이 주거급여 대상 범위를 2배로 확대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민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12일 발의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43%(실적용 45%)에서 60%로 상향해 대상 가구를 확대했다.

19~29세 청년 가운데 취업과 학업 등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개별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주권을 가진 재한 외국인과 결혼이민자도 포함시켰다.

심 의원은 "2021년 기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12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6.2%"라며 "OECD 회원국들이 평균 약 10% 가구에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취업난에 불완전 노동을 전전하는 청년들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는 빈곤을 겪고 있다"며 "시급히 주거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통과시 주거급여 대상 가구도 242만가구로 현재보다 두배 가까운 114만 가구가 늘어나고, 수급가구 비율도 11.8%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소요재원도 올해 기준 2조3554억원에서 4조3991억원으로 약 86.8%가 증가하게 된다.

심 의원은 "현재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급여로 설계돼 있다. 사실상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거급여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를 넘어 서구 복지국가들처럼 집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거보조금 제도로 확장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심 의원을 비롯해 정의당 배진교·장혜영·류호정·이은주·강은미(이상 비례)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수진(비례)·박상혁(경기 김포을)·김정호(경남 김해을)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비례),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2명이 동참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도 참여하려고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고려해 서면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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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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