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1.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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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번달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또 지원 기준이 되는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을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4인가구 지원 기준도 생계급여 146만 2천원, 의료급여 195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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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번달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또 지원 기준이 되는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을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4인가구 지원 기준도 생계급여 146만 2천원, 의료급여 195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3천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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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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