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대폭 완화

청주CBS 맹석주 기자 2021. 1. 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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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번달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또 지원 기준이 되는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을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4인가구 지원 기준도 생계급여 146만 2천원, 의료급여 195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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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번달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노인이나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또 지원 기준이 되는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을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미만으로 높이고 4인가구 지원 기준도 생계급여 146만 2천원, 의료급여 195만원 이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 납입세대 3천가구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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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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