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트램 국내 표준규격 마련..안전성·경제성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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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계획 수립과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윤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으로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차량 제작사 입장에서 장기적 부품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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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트램 사업계획 수립과 트램 차량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트램 차량 표준규격’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표준규격은 성능·차체·이용자 편의성·안전 등 4개 분야 총 35개 세부 항목으로 이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지자체는 국내 운행사례가 없고 해외 제작사의 트램 차량 종류가 많아 차량 선택이나 노선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지역별로 다양한 차량 형식이 도입되면 유지보수와 운영 효율성이 낮아지고, 지역별 소량 맞춤형 발주에 따른 차량 구매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우려도 있었다”며 “이같은 문제는 이번에 마련한 표준규격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도시철도법 등 트램 도입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르면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을 시작으로 서울 위례선, 대전 2호선 등이 순차적으로 운행될 전망이다.
트램 차량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유가선 트램과 국내에서 개발을 진행 중인 무가선 트램 등 2종류로 구분했다. 유가선은 선로를 따라 설치된 전기선으로부터 차량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기선을 설치한다. 무가선은 배터리나 연료전지로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이다.
유가선과 무가선 차량의 성능기준은 대부분 같지만 무가선은 에너지 저장방식 등에 따라 전기성능을 별도로 제시했다.
차량 성능은 최고속도를 시속 70㎞로, 입력전압은 도심지 공급에 적합한 750V로, 가감속 수준 등 주요 성능은 해외에서 주로 운행되는 트램 차량과 동등한 수준으로 설정했다.
무가선 전력공급 방식은 현재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도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배터리, 슈퍼 커패시터(초고용량 축전기), 수소 연료전지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무가선 방식별로 기존 도시철도에 비해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트램 노선 특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충전용량(배터리의 경우 40㎞ 이상 운행)과 충전시간을 설정했다.
차체 규격은 세계적으로 많이 운행되는 5 모듈 1편성(35m)을 기본으로 하고, 국내 도심지 도로의 차로 폭(2.75m~)과 육교 등 도로시설 높이(4.5m~) 등을 고려해 도로 주행에 적합하도록 차량 폭은 2.65m로, 차량 높이는 3.6m로 했다.
이용자 편의성 면에서 냉·난방 성능(8~10kW)과 조명 밝기(250lx) 등은 차체 규격에 적합한 수준으로 하고, 바닥 높이는 교통약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저상버스와 같은 350㎜로 설정했다.
안전을 고려해 충돌 강도와 차량 무게 등은 유럽 규격, 도시철도건설규칙 등 국내외 기준을 준용해 제시했다.
표준규격에서 제시된 주요 수치는 지자체와 국내 제작사 등의 의견과 국내외 기술 수준, 해외에서 상용 중인 트램 성능수준 등을 고려해 설정했다.
트램을 계획하거나 도입을 검토하는 지자체는 표준규격을 우선 참고하되 해당 지역 여건에 맞춰 일부 항목을 조정해서 적용할 수 있다.
표준규격은 무가선 저상트램 등 기술개발(2009~2022년), 트램 도입 근거 마련 등 법령정비(2016~2018년), 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2020년 8월) 등 트램 활성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윤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표준규격으로 지자체의 트램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차량 제작사 입장에서 장기적 부품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내 트램의 활성화와 트램 산업의 성장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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