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넘었는데 왜 영업하느냐"고 항의하자 폭행한 식당주인

전북CBS 송승민 기자 2021. 1. 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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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음식점 주인 A(55)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40분쯤 시민 B씨가 "9시가 넘었는데 영업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자신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군산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A씨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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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전북 군산경찰서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에 항의하는 시민을 폭행한 혐의로 음식점 주인 A(55)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 40분쯤 시민 B씨가 "9시가 넘었는데 영업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들과 함께 자신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군산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A씨에게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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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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