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측량선, EEZ 진입..해경과 사흘째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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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해양경찰 당국이 제주도 남단 해역에서 서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며 사흘째 대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당국자는 "이 해역은 우리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구역이다. 양국이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서로의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해역에서 정당한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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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장 EEZ와 겹치는 수역
한-일 해양경찰 당국이 제주도 남단 해역에서 서로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며 사흘째 대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더욱 민감해진 한-일 관계에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추가됐다.
해양경찰청은 12일 “10일 오후 11시45분 제주 서귀포 남동 70해리(약 126㎞)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을 발견하고 해역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경은 3000t급 선박이 출동한 상태이며 오후 3시 현재까지 해당 측량선과 3해리(약 5㎞) 거리를 유지하며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 당국자는 “이 해역은 우리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구역이다. 양국이 협의해서 정해야 하는데, 양쪽 모두 서로의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해역에서 정당한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 ‘조사 중지’ 요구했으나…일본 거부한 채 계속 조사 활동
앞선 11일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인 나가사키 고토열도 최서단인 메시마 서쪽 약 140㎞ 지점에서 해상보안청의 측량선 ‘쇼요’가 조사를 하던 중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방송은 한국 쪽이 “한국 해역에서 과학적 조사를 하려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즉시 조사를 중지하라”고 요구했고, 해상보안청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정당한 조사활동을 하고 있다. 즉시 요구를 중지하고 배에서 떨어지라”고 회답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지난해 8월에도 한·일 해경 당국 사이에 비슷한 마찰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1999년 1월 발효된 ‘어업에 관한 협정’을 통해 어업에 대해선 경계선을 획정했지만, 배타적 경제수역은 독도 등 영토 문제 탓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유엔 해양법 조약에 따르면 각국은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설정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처럼 영토가 면해 있는 경우엔 협상을 통해 적절한 중간선을 그어야 한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국제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서 우리 정부의 관할 수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활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우리 관계기관에 따르면 이번 일본 측 선박의 조사활동 수행 위치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번 일과 관련해 일본이 항의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우리 관할 수역이고 정당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일본의 해양조사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2월까지로 예정된 조사를 마친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사이의 마찰은 이어질 전망이다.
길윤형 이정하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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