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교사에게 갑질했다는 주장, 사실 아니다"

양영전 2021. 1. 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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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갑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처분사항 없음'을 결정했다.

1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장과 교사의 언행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갑질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춰볼 때 학교장의 언행이 해당 교사에 대한 갑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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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논란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갑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처분사항 없음’을 결정했다.

1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장과 교사의 언행에 대한 주장이 서로 엇갈리는 상황에서 갑질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춰볼 때 학교장의 언행이 해당 교사에 대한 갑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결정했다.

감사관실은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사업에 대한 의견 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지적사항과 처분의견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해 10월 성명을 내고 도내 모 고교 교장 A씨가 학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사 B씨를 상대로 의자를 발로 차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진 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나를 잘 알고 있는 동료 교사들의 격려를 많이 받았다”며 “조사 결과가 나온만큼 아이들의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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