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감사원 변호인 입회금지 '위법'..조사 정당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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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최근 감사원이 '2018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입회를 불허해 조력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은 "감사원의 조사 시 변호사의 입회를 보장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감사원을 비롯한 모든 행정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을 수호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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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최근 감사원이 '2018 중등교육공무원 특별채용'과 관련한 감사 절차에서 변호사의 입회를 불허해 조력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은 12일 "감사원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는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조사는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음에도 변호사의 입회를 금지하는 것은 변호사 조력권과 피조사자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변협은 "행정조사와 같은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가 보호되는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행정조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당시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에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설한 바 있다.
변협은 "감사원의 조사 시 변호사의 입회를 보장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감사원을 비롯한 모든 행정조사에서 변호사의 조력권을 수호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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