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공매도

추하영 2021. 1. 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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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사상 처음 장중 3,2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 랠리를 펼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주식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서 되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방식입니다.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반대로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집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3월 공매도를 금지하기 전까지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541억 원, 2010년과 비교하면 다섯 배 오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금융당국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죠.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올해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도 금지가 시행될 때 이른바 시장조성자로 분류된 증권사는 공매도 금지 예외 대상이었는데요.

이들 시장 조성자들이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공매도한 거래금액은 모두 2조6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특히 공매도 금지 첫날 거래액은 4,40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22개 시장조성자들 가운데 일부 증권사의 불법 공매도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가 다가오자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에선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법 공매도 차단 대책이 부실하고 처벌도 솜방망이라면 공매도 재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 또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나고, 공매도를 통한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반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6일에 풀리게 될 공매도 금지 조치.

과연 공매도의 부활이 코스피 상승세의 발목을 잡는 걸까요.

혹은 고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는 순기능으로 작용할까요?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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