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보전대출 만기 도래..소상공인 '한숨'

빈난새 기자 2021. 1. 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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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내준 '연 1.5% 초저금리' 이차보전대출의 만기를 앞두고 자영업자와 은행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이차보전이 없는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시중금리도 상승해 차주가 새로 적용받는 금리는 상당폭 오를 수밖에 없다"며 "만기 연장밖에 선택지가 없는 차주라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어 대출 금리 산정에는 더욱 부정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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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규모 4월부터 만기 돌아와
연장·대환땐 금리 최소 2~3배↑
코로나 장기화로 취약차주 늘어
은행권 추가지원 검토 목소리에도
금융위는 "1년 지원 명시" 선그어
[서울경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은행권이 내준 ‘연 1.5% 초저금리’ 이차보전대출의 만기를 앞두고 자영업자와 은행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면 한꺼번에 원금을 갚거나 지금보다 최소 2~3배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와 고강도 거리 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각종 금융 지원에도 자금 사정이 오히려 나빠진 소상공인들로서는 부담이 만만치 않은 셈이다. 은행들은 대규모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금 수요가 절실한 차주에게는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정부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상공인 1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집행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의 만기가 4월부터 도래한다. 14개 은행에서 총 3조 5,000억 원 규모로 공급돼 지난해 12월 말까지 자금 대부분이 소진됐다. 대출 기간은 1년으로 다른 코로나 금융 지원 상품의 만기가 최대 5~8년인 데 비해 유독 짧게 설정됐다.

이차보전대출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에게 은행이 연 1.5%의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고신용자 대상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낮아도 연 3~4% 안팎인 은행 자영업자 신용대출 금리를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건이어서 초반 수요가 대거 몰렸다.

실제 산출 금리와의 차이는 정부(신용보증기금)가 80% 보전해주고 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이차보전’ 대출로 불렸다. 가령 A 은행이 신용등급 3등급인 자영업자에게 신용대출 2,000만 원을 내주면서 원래 책정한 금리가 연 3.9%라면, 차주는 연 1.5%에 해당하는 이자만 내고 나머지 2.4%포인트에 대해서는 정부(1.92%포인트)와 은행(0.48%포인트)이 내주는 식이다. 취급 당시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실제 금리를 연 3.6~4.0% 수준에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계 은행이나 지방은행의 경우 실제 산출 금리가 연 5~8%에 달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의 이자 지원이 끝난 이후다. 당초 정부는 이차보전을 최초 대출 기간인 1년 내에서만 지원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면 즉시 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은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이때부터는 정부 지원 없이 새로 산출된 금리대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지금보다 이자 부담이 최소 2~3배 더 커지는 셈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이차보전이 없는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시중금리도 상승해 차주가 새로 적용받는 금리는 상당폭 오를 수밖에 없다”며 “만기 연장밖에 선택지가 없는 차주라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그동안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가능성도 있어 대출 금리 산정에는 더욱 부정적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권에서는 추가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급이 더딘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 일부를 활용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그중 하나다. 총 10조 원 규모로 마련된 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이달 초까지 3조 5,000억 원만 집행됐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대규모 부실이 나더라도 대출 한도가 크지 않은 만큼 개별 은행의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자영업자의 타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추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차주에게도 이차보전은 1년간만 지원된다는 점을 분명히 안내하도록 했다”며 “추가 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빈난새·이지윤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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