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거부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찢은 30대 벌금형

김정화 2021. 1. 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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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거부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경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거부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수정할 곳이 있다며 다시 열람을 요구한 후 열람하는 척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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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1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 거부하며 피의자신문조서를 찢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2일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경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통사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거부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내용 수정할 곳이 있다며 다시 열람을 요구한 후 열람하는 척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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