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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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은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을 상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정기준액도 1인 가구는 169만원(기존 148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기존 236만8000원) 이하일 경우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행법상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2만47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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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고성군은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을 상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였다.
선정기준액도 1인 가구는 169만원(기존 148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기존 236만8000원) 이하일 경우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현행법상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2만47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이 확대돼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년 12월말 기준, 고성군의 노인 인구는 1만6095명이다. 기초연급 수급자는 1만2893명으로 수급률은 80.1%로 전국 평균 수급률 70%보다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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