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시가 또 반발..과천·강남·서초·동작 등 "낮춰 달라"
가파른 상승세에 주민들 '세 폭탄'
아파트 공시가도 큰 폭 인상 예고
정부·지자체 '공시가 마찰' 잇달아
문제는 공시 가격에 대한 지자체 반발이 표준 단독주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아파트 공시 가격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표준 공시 가격이 오르면 개별 공시 가격도 덩달아 뛰게 된다”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표준 공시 가격이 너무 높게 산정된 측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서울 평균보다 증가율이 높았던 서초구와 강남구·송파구 등도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3%의 상승률을 고지받은 강남구는 서울 평균 수준으로, 12.19%를 통보받은 서초구는 상승률이 지나치게 높은 일부 표준 주택 사례에 대해 인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마포구(11.39%), 용산구(11.02%) 등이 상승률 인하 의견을 제출했다. 이들 지자체는 구체적인 인하율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보면 서울은 10.13% 상승해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는 동작구가 12.8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서초구(12.19%)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9%) 순으로 올랐다. 올 표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지자체 대부분이 하향 조정을 요청한 것이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공시 가격을 낮춰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천시가 표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도내 평균 상승률(5.97%)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올해 국토부에서 발표한 과천시 표준 단독주택 가격 상승률은 10.06%로 지난해 8.05%보다 2.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경기도 내에서 성남 수정구(13.08%), 중원구(10.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공시 가격 상승률 인하를 요청했으나 반영은 되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정부 입맛대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토로했다.
올해 역시 공시 가격을 둘러싼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전국이 10.37% 오르면서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곧 나올 아파트 공시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들의 공시 가격 하향 조정 요청이 표준 단독주택을 시작으로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무엇보다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이 커질수록 전세가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고 월 임대료가 상승하게 되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라며 “공급을 끌어내기 위해 다주택자들을 세금으로 옥죄면 결국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하게 된다. 아울러 이들 매물이 매매 시장에 나오더라도 이는 임대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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