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선호 울주군수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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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사진전에서 이 군수의 캐리커처와 개인 사진이 등장한 만큼 개인 업적을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군수가 행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결재를 했다는 공무원의 진술에 비춰 본인 홍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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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사진전에서 이 군수의 캐리커처와 개인 사진이 등장한 만큼 개인 업적을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군수가 행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결재를 했다는 공무원의 진술에 비춰 본인 홍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은 "당시 행사는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군수는 공무원이 올린 홍보안을 결재만 했을 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는 2019년 7월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인 업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군청 로비와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개최하고, 같은 내용의 팸플릿을 2천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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